검찰, 이번주 이재명 영장 방침... 대북송금·백현동 묶어 청구할 듯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12일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시간 40분간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이 대표는 이날 조사 내용이 담긴 2차 조서엔 서명·날인했지만, 지난 9일 1차 조사 부분은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6시 12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 대표는 “오늘 (검찰이)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며 “역시 증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사실이 아니니 증거란 게 있을 수가 없다”며 “의미 없는 문서 확인을 하며 아까운 시간을 다 보냈다”고 했다. 제3자 뇌물 혐의를 어떻게 소명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엔 “아무 관계도 없는 일을 엮으려고 하다 보니 잘 안 되나 보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28분쯤 조사를 마치고 2차 조서를 먼저 열람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가 2차 조사에 서명·날인 후 1차 조서를 열람하던 중 갑자기 1차 조서는 열람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퇴실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진술 취지가 여전히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고치는 데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 측은 1차 조사 중 검찰이 제시한 경기도 공문에 이 대표의 직인이 찍혀 있다는 부분에 대해 “직인이 찍혀 있다고 해서 도지사가 보고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인은 저절로 찍히는 것이고, 도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당시 “참 황당하다. 이화영이 나도 모르게 도지사 직인이 찍힌 서류를 만든 것이고 서류를 가져오니 결재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서도 이 대표 측은 “내 책임이 아니라 황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었겠나, 황당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 대표 측은 경기도가 2018~2019년 추진한 대북 사업 전반에 대해 “(도지사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는데 구체적 절차를 하나하나 다 챙기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쌍방울의 방북비 대납 부분에 대해서는 “방북을 추진한 것을 부정하진 않지만 얼굴도 모르고 엮이기도 싫은 기업인에게 돈을 내게 할 수 있나. 추진 과정에 불법은 없었다”고 했다.
이 대표는 4분가량의 발언을 마친 뒤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과 환하게 웃으며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천천히 걸어 카니발 차량에 올라탄 이 대표는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수원지검 후문을 빠져 나간 뒤 자신을 기다린 의원들과 지지자들을 향해 허리를 꾸벅 숙이며 인사했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으로부터 “대북 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도 쌍방울 그룹 측에 내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이 대표가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 받은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사건’과 엮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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