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번주 이재명 영장 방침... 대북송금·백현동 묶어 청구할 듯

이민준 기자 2023. 9. 1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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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조서엔 끝내 서명·날인 거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12일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시간 40분간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이 대표는 이날 조사 내용이 담긴 2차 조서엔 서명·날인했지만, 지난 9일 1차 조사 부분은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이날 오후 6시 12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 대표는 “오늘 (검찰이)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며 “역시 증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사실이 아니니 증거란 게 있을 수가 없다”며 “의미 없는 문서 확인을 하며 아까운 시간을 다 보냈다”고 했다. 제3자 뇌물 혐의를 어떻게 소명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엔 “아무 관계도 없는 일을 엮으려고 하다 보니 잘 안 되나 보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28분쯤 조사를 마치고 2차 조서를 먼저 열람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가 2차 조사에 서명·날인 후 1차 조서를 열람하던 중 갑자기 1차 조서는 열람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퇴실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진술 취지가 여전히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고치는 데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 측은 1차 조사 중 검찰이 제시한 경기도 공문에 이 대표의 직인이 찍혀 있다는 부분에 대해 “직인이 찍혀 있다고 해서 도지사가 보고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인은 저절로 찍히는 것이고, 도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당시 “참 황당하다. 이화영이 나도 모르게 도지사 직인이 찍힌 서류를 만든 것이고 서류를 가져오니 결재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서도 이 대표 측은 “내 책임이 아니라 황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었겠나, 황당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 대표 측은 경기도가 2018~2019년 추진한 대북 사업 전반에 대해 “(도지사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는데 구체적 절차를 하나하나 다 챙기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쌍방울의 방북비 대납 부분에 대해서는 “방북을 추진한 것을 부정하진 않지만 얼굴도 모르고 엮이기도 싫은 기업인에게 돈을 내게 할 수 있나. 추진 과정에 불법은 없었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재조사를 마친 뒤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뉴시스

이 대표는 4분가량의 발언을 마친 뒤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과 환하게 웃으며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천천히 걸어 카니발 차량에 올라탄 이 대표는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수원지검 후문을 빠져 나간 뒤 자신을 기다린 의원들과 지지자들을 향해 허리를 꾸벅 숙이며 인사했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으로부터 “대북 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도 쌍방울 그룹 측에 내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이 대표가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 받은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사건’과 엮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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