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동결된 이란 자금 60억 달러, 미국 '제재 면제'로 송금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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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자국민 석방 조건으로 이란의 동결 자금을 외국 은행이 송금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던 제재를 면제했다고 AP통신 등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합의 이행을 위해 한국 등 외국 은행이 미국의 제재에 대한 우려 없이 동결된 이란 자금을 송금할 수 있게끔 관련 제재 적용을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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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묶인 돈 송금"... 미, 제재 면제
스위스·독일 등 송금 관여 외국 은행 대상

미국 정부가 자국민 석방 조건으로 이란의 동결 자금을 외국 은행이 송금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던 제재를 면제했다고 AP통신 등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 묶여 있던 이란 돈 60억 달러(약 7조8,000억 원)의 송금도 가능해졌다.
AP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합의 이행을 위해 한국 등 외국 은행이 미국의 제재에 대한 우려 없이 동결된 이란 자금을 송금할 수 있게끔 관련 제재 적용을 면제했다. 이 결정은 이날 미 의회에도 통보됐다. 앞서 미국은 이란이 억류한 미국인 5명을 석방할 경우, 한국 내 은행에 예치된 이란의 동결자금 60억 달러를 카타르로 송금해 의약품 구매 등 인도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로 합의했다.
제재 면제 대상은 한국의 은행에 예치된 동결 자금을 카타르의 중앙은행으로 보내는 데 관여하는 한국, 카타르,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소재 은행 등이다. 이번 제재 면제는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를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동결 자금 송금 참여를 주저했던 유럽 국가들을 안심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AP는 설명했다.
한국에 원화로 예치된 동결 자금은 이란이 과거 한국에 원유를 수출하면서 받기로 한 돈이다. 그러나 2018년 미국이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면서 외국 금융기관과 이란 간 금융 거래가 막힌 걸 계기로 지금까지 한국에 묶여 있었다. 이란 정부는 꾸준히 자금 반환을 요청해 왔다.
이유진 기자 iyz@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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