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김민석 구의원 "휴직명령 부당" vs 구의회 "법령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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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기초의원의 병역 대체복무로 논란에 휩싸였던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이 휴직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양측이 법정 공방을 벌였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김 구의원이 강서구의회 의장을 상대로 낸 휴직명령 취소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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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병역 휴직 가능…의정비 지급 X"
오는 11월 중 추가 변론 기일 진행 예정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현직 기초의원의 병역 대체복무로 논란에 휩싸였던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이 휴직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양측이 법정 공방을 벌였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김 구의원이 강서구의회 의장을 상대로 낸 휴직명령 취소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이날 변론에서 김 의원 측은 "기초의원은 (구의회) 의장의 지시를 받는 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아니다"라며 "휴직명령이 인정될 경우 해당 처분으로 인해 주민의 정치적 의사가 1년 수개월간 침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의회 측은 정치적 중립을 문제 삼고 있지만 김 의원의 업무는 주차단속이다"라며 "강서구의회와는 관련이 없고 기초의원 제도 자체가 겸직을 전제로 운영되고 있어 휴직명령은 제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의회 측은 이에 김 의원의 대체복무로 인해 정상적인 의정활동이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구의회 측 대리인은 "김 의원은 임기 개시 이후 본인이 소집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법령에도 병역 소집이 될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휴직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권자들은 임기만료 전까지 충실한 의정활동을 기대해 김 의원을 선출했다"며 "그런데 결원된 상태에서 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주민의 정치적 의사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 결론"이라고 부연했다.
이들은 '오후 6시 이후 근무'를 두고도 대립했다. 구 의회 측은 김 의원이 대체복무 일과를 마치는 오후 6시 이후 의정활동을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측은 휴직명령으로 인해 저녁 시간대를 이용한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구의회 측 대리인은 "김 의원은 병역활동으로 인해 지방의회의 법률적인 의무를 물리적으로 해낼 수 없다"며 "주중 오후 6시 이후나 주말, 공유일 등 김 의원 스스로 남는 시간에 (의정활동을)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측은 "기초의원이라는 직위 자체가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하고 만나는 직업군"이라며 "오후 6시 이후나 주말에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지만 그걸 막은 것이 휴직명령이다"라고 맞섰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 구의원은 당선 후 올해 2월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했으나 병무청이 겸직이 불가하다는 해석을 내리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병무청의 겸직 불가 해석 후 구의회는 행안부로부터 '병역 휴직'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휴직명령을 내렸다. 다만 법원은 지난 6월 김 의원의 휴직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취소소송의 본안사건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14일 추가 변론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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