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728명 추가 인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858건 중 728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요건에 충족하지 못한 106명과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24명에 대해선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의신청 50건 중에서는 28건이 받아들여져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 6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세 달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5355명이 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석달만 총 5355명 인정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858건 중 728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요건에 충족하지 못한 106명과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24명에 대해선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의신청 50건 중에서는 28건이 받아들여져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 6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세 달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5355명이 됐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1443건(26.9%)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서울 1258건(23.5%) △경기 897건(16.8%) 등 서울 및 수도권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부산 759건(14.2%) △대전 354건(6.6%) 순이었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결정은 총 687건 있었다.
김민경 기자 mkki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흉기 휘두른 람보르기니 男…'롤스로이스 男'과 선·후배 사이?
- '아침마다 마셨는데' …'세균 '득실득실', 쑥 건강식품 절대 먹지 마세요'
- '클럽에서 승리 봄'…출소 7개월 만에 또 등장한 목격담 확산
- 박지현, 이재명 찾아가 단식 중단 권유…'너무 수척해져서 눈물이 났다'
- '면접 성폭행' 10대 죽음 내몬 그 카페, 추가 피해자 나왔다
- 잠수 탄 남편 “애 셋 네가 키우고 이혼하자”…그 뒤 '도박·외도'의 흔적
- 편의점서 비싼 양주 4병 훔치고 안 잡히려 염색까지 했지만…
- 횡단보도 없는 8차선 무단횡단…폐지줍던 80대 할머니 사망
- 택시기사 '촉'으로 잡은 승객 가방에 '2천만 원'… 알고보니 '충격'
- '3억 로또' 경기 하남 2가구 무순위 청약에 3만7000명 몰렸다[집슐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