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728명 구제…누적 535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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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728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수는 총 5355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총 687건이다.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또는 소명 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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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728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다. 이로써 누적 5355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9회 전체회의를 열고 858건을 심의해 총 728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상정 안건 중 106건(이의신청 기각 22건 포함)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이 중 24건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날 회의에 올라온 안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50건으로, 28건은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수는 총 5355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총 687건이다.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또는 소명 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접수된 이의신청은 184건으로 재심의를 통해 62건이 인용됐고 54건이 기각됐다. 나머지 68건은 검토 중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에서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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