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아동학대 수사때 교육감 의견 들어야" 교권보호 법 개정 속도내는 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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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한 경우 교육감 의견 제시를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교원에 대한 직위 해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당정은 12일 국회에서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찰 등 수사기관이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개시하면, 해당 학교가 속한 교육청의 교육감은 의무적으로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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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한 경우 교육감 의견 제시를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교원에 대한 직위 해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당정은 12일 국회에서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당정은 아동학대 혐의 수사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이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개시하면, 해당 학교가 속한 교육청의 교육감은 의무적으로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수사기관은 교육감의 의견을 사건기록에 첨부하고, 수사 및 처분에 대한 의견 제시에 참고토록 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조사기관도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아동학대 사례 판단에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교장 대신 교육감의 의견을 듣는 이유에 대해 "학교를 떠나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교장이 교권보호위원회를 뭉개는 일을 방지하고자 외부에 맡기겠다는 취지다. 교보위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목적도 있다고 당은 설명했다.
당정은 또 교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일부 학부모가 고의성을 갖고 사실과 다른 아동학대 신고로 일부 교사들이 직위해제 등의 피해를 입자, 당정이 직위해제 요건 강화 등 방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번 내용은 교사노조 등 교원단체의 의견 수렴을 통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앞서 논의된 교권 보호 4법과 함께 이날 논의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발의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정점식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이태규 의원이 맡는다. 당은 경찰청 수사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교육부도 법 개정에 맞춰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다만 정서적 아동학대의 모호성을 명확히 하는 방안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당정은 교권보호법을 13일에 열리는 교육위 법안소위와 15일 교육위 전체회의, 이번달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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