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김만배 인터뷰 인용보도 KBS, MBC 제재 수순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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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의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
방심위는 12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어 KBS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뉴스9', MBC 'MBC 뉴스데스크', SBS 'SBS 8 뉴스', JTBC 'JTBC 뉴스룸',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 지난해 3월 7일 방송된 관련 보도에 모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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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에 저널리즘 문제 추궁 권한 없다는 반론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의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 의견진술은 방심위가 방송사에 가하는 법정제재로 가기 위한 사전절차에 해당한다. 의견진술 이후에는 주의, 경고, 관계자 등에 대한 징계, 과징금 부과 등을 할 수 있다. 이런 처분을 받으면 방송 평가에 감점을 받는다. 향후 재허가•재승인에 영향을 끼쳐 방송사들은 '중징계'로 받아들인다. 인용보도와 관련한 심의도 이례적이고 징계사례가 없었던 만큼 무리한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방심위는 12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어 KBS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뉴스9', MBC 'MBC 뉴스데스크', SBS 'SBS 8 뉴스', JTBC 'JTBC 뉴스룸',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 지난해 3월 7일 방송된 관련 보도에 모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해당 안건 심의와 결정은 여권 추천 류희림 소위원장, 황성욱·허연회 위원만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야권 추천 옥시찬 위원은 이 안건을 심의할 때 퇴장했고, 김유진 위원은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지난해 3월 6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씨의 음성 녹음파일과 함께 "이 파일에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 관련자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에 관한 김씨의 주장이 들어 있다"고 보도했다. 녹취에서 김씨는 당시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해당 파일을 뉴스타파에 건넸던 신학림 전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이 김씨에게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조작 보도'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의견진술’ 결정을 한 황성욱 위원은 “김만배가 신학림과 나눈 대화 내용 자체가 ‘전문’이고 녹취내용을 방송에서 틀면 ‘재재전문’이 된다. 그것에 대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노력을 방송사에서 전혀 안 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방심위가 인용보도의 사실확인이란 저널리즘 문제를 추궁하는 법률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무리한 징계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사안에 행정기관이 과도하게 개입, 언론자유 침해 소지도 있다.
김서중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자율학부 교수는 “언론사가 직접 취재해서 보도한 게 아닌 이상 원래 보도한 언론사에 책임이 있다”며 “방송심의규정에 인용보도와 관련한 제재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데도 (방심위가) 인용보도와 관련한 심의를 한다는 것은 정치적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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