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안갯속…환경부 "추진 방향 검토 중"

김혜경 기자 2023. 9. 1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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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전국에서 의무 시행하기로 한 '일회용품 보증금제'가 안갯속에 빠졌다.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앞두고 추진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는 12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제주와 세종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과 관련해 "추진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시범지역 현장 의견, 운영성과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플라스틱 저감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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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 시행 관련법 개정안 발의"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컵가디언즈와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지난 6월5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시행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2023.06.05. oyj4343@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2025년까지 전국에서 의무 시행하기로 한 '일회용품 보증금제'가 안갯속에 빠졌다.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앞두고 추진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는 12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제주와 세종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과 관련해 "추진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시범지역 현장 의견, 운영성과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플라스틱 저감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이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기기로 하거나, 아예 운영을 철회하기로 했다는 보도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힌 것이다.

환경부는 또 "현재 국회에 지자체 여건에 맞게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자율 시행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 관계부처, 지자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으며, 시행지역 성과 및 현장의견 등을 바탕으로 향후 추진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국에서 의무적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자율에 맡기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커피 또는 음료를 일회용 컵에 담아 판매할 때 소비자로부터 300원의 보증금을 받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일회용컵 재활용률을 높이고 사용량은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당초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난해 6월 전국 단위 시행을 앞두고 있었으나 코로나19 여파 등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6개월 미뤘다. 세종과 제주에서만 지난해 12월2일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세종과 제주 외 지역에선 2025년 12월2일 전 보증금제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환경부가 입장을 바꾼 모양새로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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