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2년 전 여수 납북어부들 간첩혐의 불법수사 인정···무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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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50여년 전 간첩 혐의로 처벌받은 여수 탁성호 납북어부들에 대한 과거의 불법 수사를 인정하고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이 1972년 9월 7일 함께 귀환한 다른 어선 선원들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 5명에 대해 무죄를 구형한 만큼 이들은 재심에서 간첩 누명을 벗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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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50여년 전 간첩 혐의로 처벌받은 여수 탁성호 납북어부들에 대한 과거의 불법 수사를 인정하고 무죄를 구형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2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 심리로 열린 탁성호 선원 5명의 ‘반공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는 위법해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며 “피고인들이 북한 지역으로 탈출 등 범행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에 와서도 환영받지 못했고, 수사와 재판을 받는 등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검찰이 적법 절차 준수와 기본 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수사와 재판 후에도 낙인효과로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고통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사건 당시 북한 경비정이 탁성호를 강제로 예인했고, 탁성호 선원들은 밧줄을 끊어내고 장기간 대치했다”며 “하지만 북한 경비정이 탁성호에 포를 발포할 것처럼 위협해 결국 납치됐다”고 설명했다.
탁성호 어부 5명은 1971년 동해에서 조업하다가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치됐다. 이듬해 북한에서 풀려나 고향 여수에 돌아왔지만 북한에서 간첩 지령을 받은 뒤 의도적으로 풀려나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했다며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불법 구금상태에서 조사받았고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재심을 신청했고 지난 6월 재심이 결정됐다.
검찰이 1972년 9월 7일 함께 귀환한 다른 어선 선원들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 5명에 대해 무죄를 구형한 만큼 이들은 재심에서 간첩 누명을 벗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납북어부’ 재심 첫 공판에서 고 김도암씨 큰 딸 정숙(56)씨는 “부모님 모두 돌아가셨지만 무죄로 판결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다”며 “하늘나라에서도 감사한 마음으로 계실 것 같다”고 눈물을 떨꿨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 26일이다.
순천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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