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빙상장 부지 변경에 삼산동 주민 반발

조민주 기자 2023. 9. 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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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가 복합문화 반다비 빙상장 건립 부지를 기존 삼산동에서 옥동으로 변경하자 삼산동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울산삼산빙상장원안추진주민대책위원회(가칭)는 12일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구는 반다비 빙상장을 원안대로 삼산동에 건립하라"고 촉구했다.

남구는 반다비 빙상장을 당초 삼산배수장 인근에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배수장 확장 등의 문제로 옥동 옛 울산지방법원 부지로 계획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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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동 건립안 실익 없어…주민토론회 요구"
울산삼산빙상장원안추진주민대책위원회(가칭) 위원들이 12일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9.12/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 남구가 복합문화 반다비 빙상장 건립 부지를 기존 삼산동에서 옥동으로 변경하자 삼산동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울산삼산빙상장원안추진주민대책위원회(가칭)는 12일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구는 반다비 빙상장을 원안대로 삼산동에 건립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남구는 지난 4년여간 추진해오던 '삼산 반다비 빙상장'을 옥동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에 더해 의회나 주민과의 제대로 된 소통도 없이 일방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옥동의 좁은 부지에 경기가 가능한 규격의 빙상장과 삼산 복합시설만큼의 시설을 짓기 위해선 땅을 파 지하에 짓는 수밖에 없다"며 "옥동에 지을 경우 지하 2층, 지상 2층으로, 지상 3층의 삼산동 건립안에 비해 비용은 비용대로 더 들고 시설을 지하에 둘 수밖에 없어 효용성 측면에서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빙상장이 적자 없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국제규격에 맞춰 경기 유치가 가능해야 하고, 관람석이 충분해야 한다"며 "원안인 삼산 시설에 예정됐던 관람석 935m²에 비해 옥동 시설의 관람석은 180m²밖에 안 된다. 180m²이면 100여 명 정도가 입장이 가능한데, 관람객 600여 명이 입장 가능한 삼산 시설과의 차이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복합문화시설인 생활문화센터나 작은 도서관 역시 좁은 부지에 조성하려다 보니 소규모로 지을 수밖에 없다"며 "삼산 시설에 예정했던 생활문화센터와 작은 도서관은 각각 800m², 200m²였는데, 옥동 시설은 각각 600m², 145m²에 불과하다. 주요한 시설만 살펴봐도 옥동 건립안은 실익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4년여간 추진하던 사업을 일순간에 변경해 비용은 비용대로 더 들이고, 짓고 난 후 실익이 없는 시설을 첩보작전 불사하듯이 밀어붙이는 것은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며 "남구는 당장 관련한 행정 행위를 중단하고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주민들과 같이 논의하라"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빙상장 건립과 관련해 남구에 주민토론회 개최와 주민 여론조사 실시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남구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대비해 삼산배수장의 저류용량을 늘려야 한다는 용역 결과에 따라 지난 2월부터 이전을 검토해 부지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남구는 반다비 빙상장을 당초 삼산배수장 인근에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배수장 확장 등의 문제로 옥동 옛 울산지방법원 부지로 계획을 변경했다. 기존 지상 3층 규모로 추진되던 빙상장은 지하 2층에서 지상 2층 규모로 변경됐다.

남구는 11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한 뒤 내년 4월 착공해 2025년 11월께 빙상장을 완공할 계획이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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