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용, `지명수배 포스터` 손배소 승소…정준길, 7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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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자신을 지명수배자로 지칭한 포스터를 올린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문 씨가 정 전 대변인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31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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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자신을 지명수배자로 지칭한 포스터를 올린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문 씨가 정 전 대변인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31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형사 사건을 제외한 대법원 사건에서 2심 판결이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판단 없이 곧바로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정씨는 2017년 5월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중앙선대위 브리핑에서 '문준용 국민 지명수배', '취업계의 신화' 등의 문구가 담긴 포스터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문씨에 대한 국민 지명수배를 선언한다. 금수저 부정특혜 채용 비리가 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즉시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문씨는 2018년 3월 정씨를 상대로 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포스터와 브리핑 내용이 의견 표명에 불과해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지만 지나치게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문씨와 정씨 모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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