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국회 규칙, 9월 본회의 문턱 넘나…지역사회 '촉각'

곽우석 기자,조은솔 기자 2023. 9. 1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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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국회 규칙'이 오는 18일 법제사법위원회 처리를 앞두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국회 세종의사당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전국 어디나 잘 사는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불가역적인 국정과제"라며 "소관 상임위에서 국회규칙이 이견 없이 통과된 만큼 법사위에서도 신속한 처리를 통해 힘을 실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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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사위 국회 규칙 상정 가능성↑…안건 상정 시 통과 무난
본회의 여야 정쟁 사안 산적…"불가역적 국정과제, 신속 처리해야"
최민호 세종시장이 12일 국회에서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만나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 상정과 통과를 당부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제공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국회 규칙'이 오는 18일 법제사법위원회 처리를 앞두고 있다.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본회의까지 무난하게 처리될 것이란 기대감은 높지만, 어수선한 정국 흐름 속 돌발 변수가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법사위는 13일과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정된 안건을 처리할 예정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국회 규칙)'은 오는 18일 상정될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지 2주만에 법사위 상정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국회 규칙이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경우 보류되거나 부결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 이르면 오는 21일 또는 25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국회 규칙 심사를 위한 새로운 절차인 자문단까지 구성됐고, 논의 끝에 운영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기 때문이다.

다만 여야 간 정쟁 수위가 최고조에 달해 국회 일정이 파행되거나 국회 규칙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월 단독 의결로 직회부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는 등 정쟁 사안이 산적해 있다.

본회의가 열리기 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지 여부도 쟁점이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21일 본회의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올라가고, 25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시기를 놓치면 다음달에는 국정감사로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12월이 돼서야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다.

마지막까지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만큼 세종시와 지역 정치권은 이달 법사위 문을 두드리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모양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2일 국회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정점식(국민의힘)·소병철(민주당) 법사위 간사를 만나 국회규칙의 조속한 법사위 상정과 통과를 당부했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국회 세종의사당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전국 어디나 잘 사는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불가역적인 국정과제"라며 "소관 상임위에서 국회규칙이 이견 없이 통과된 만큼 법사위에서도 신속한 처리를 통해 힘을 실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 소명이라는 점에 공감한다"며 "국회규칙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9월 법사위에 상정해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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