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머그샷’ 강제되나…강력범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법, 국회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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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피의자의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당정이 특례법으로 추진한 이 개정안에는 신상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 피의자 모습을 공개하거나,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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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피의자의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12일 법사위는 특정강력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정이 특례법으로 추진한 이 개정안에는 신상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 피의자 모습을 공개하거나,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의 법안 명칭은 추후 확정돼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어갈 예정이다.
머그샷 공개법이 논란의 중심이 된 것은 14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흉기 난동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 탓이 컸다.
최원종은 당시 신상이 공개됐으나 운전면허증 사진과 검거 당시 사진만 공개됐다. 최원종이 머그샷 촬영을 거부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중 얼굴 식별이 가능한 사진이 공개된 것이다.
이를 두고 “흉악범에게 촬영 선택권을 줘야 하냐”는 여론이 컸다. 지금껏 피의자 동의로 머그샷이 공개된 사례는 2021년에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7), 지난달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때려 숨지게 한 최윤종(30)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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