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숏’ 공개법, 국회 상임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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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때 체포 시점에 찍은 이른바 '머그숏(mugshot)'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12일) 오후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특정 중대 범죄 피의자 등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안(가칭)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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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때 체포 시점에 찍은 이른바 '머그숏(mugshot)'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12일) 오후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특정 중대 범죄 피의자 등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안(가칭)을 의결했습니다.
머그숏은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에 의해 촬영된 사진을 뜻합니다.
오늘 소위를 통과한 법안에서는 내란·외환, 범죄단체 조직, 존속 중상해, 특수상해, 상해치사 및 폭행치사상, 성폭력, 마약 불법 거래 등을 머그숏 촬영 대상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공개하는 피의자의 얼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상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 모습으로 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한 사진이나 영상을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신상공개 결정 전에 피의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되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도록 촬영할 수 있게 하며, 피의자는 촬영에 응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신상공개제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공개한 피의자 사진이 실제 모습과 다르다는 지적이 불거지면서, 중대범죄의 경우 과거가 아닌 현재 인상착의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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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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