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의힘 전직 보좌진,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 중

최예빈 기자(yb12@mk.co.kr),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3. 9. 1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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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선 징역 1년 실형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전직 보좌진이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항소3부(재판장 이상훈)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8일 오후 11시쯤 피해자 B씨의 주거지에서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욕설을 하며 협탁 위에 있던 직경 20cm 크기의 사기 접시로 B씨의 머리를 내려치고 주먹과 발을 이용해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안와 내벽 골절상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지난 3월8일 1심에서 집행유예 없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매우 반성하고 있다”고 고개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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