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종의사당 규칙안' 추석 전 마무리해야

2023. 9. 1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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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이 12일 국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만나 "추석 선물 좀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추석 선물은 다름 아닌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의 법사위 통과를 의미한다.

국회 규칙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세종의사당 건립은 법률적으로 완전히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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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과 최민호 세종시장. 사진=세종시 제공

최민호 세종시장이 12일 국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만나 "추석 선물 좀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추석 선물은 다름 아닌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의 법사위 통과를 의미한다. 이 법안은 지난달 30일 해당 상임위인 운영위원회 문턱을 넘었고 이번 정기국회 중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 시점에서 최 시장이 세종시민의 대변자로 국회를 방문한 것은 시의적절하고 당연하다.

이른바 '세종의사당 규칙안'은 오는 1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 21일 또는 25일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는 무난해 보인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9월을 놓치면 그 이후를 장담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10월 10일부터 27일까지는 국정감사 기간이라 본회의가 없고, 11월도 중순을 넘어야 본회의가 열린다. 12월로 넘어가면 정치권이 총선 정국으로 급속하게 빨려 들면서 예측하지 못한 돌발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연유로 9월 중에는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안 처리를 완전히 끝내야 한다. 다행히 최 시장이 이날 여야 법사위 간사를 만난 뒤 충청권들에게 전한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그는 "국회 규칙안은 무쟁점 안건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 될 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그래도 몰라서 두 간사께 '추석 선물 좀 달라'고까지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회 규칙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세종의사당 건립은 법률적으로 완전히 마무리된다. 그야말로 불가역적인 결정이 되는데 이는 지난 2021년 9월 여야 합의로 국회법 개정안이 의결된 이후 꼭 2년 만의 일이다. 국회규칙안이 제정된 이상 설령 공기가 다소 지연될 수는 있어도 세종의사당 건립 자체를 돌이킬 수는 없게 된다. 국회 규칙안에는 11개 상임위와 예결위, 국회 예산정책처, 국회 입법조사처의 이전과 국회도서관 세종분관 건립이 명시돼 있다.

만사 불여튼튼이라고 했다. 세종시장이든 지역 국회의원이든 여러 번 확인하고 다짐받아 나쁠 건 없다. 국회 규칙안 통과가 지역민들에게 그 무엇보다 값진 추석 선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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