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분당구보건소 이전신축 중단' 성남시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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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2009년부터 추진해 온 '분당구보건소 이전 신축' 사업을 백지화하고 현 부지에 보건소를 신축하기로 결정하자 시민단체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시장과 부시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시정 자문기구인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지난 5월 초 분당구보건소를 현 보건소(야탑동 349)에서 3㎞ 떨어진 공공용지(야탑동 621) 3만4천여㎡로 이전 신축하는 기존 사업계획을 중단하고, 현 보건소 터에 신축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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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가 2009년부터 추진해 온 '분당구보건소 이전 신축' 사업을 백지화하고 현 부지에 보건소를 신축하기로 결정하자 시민단체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시장과 부시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시정 자문기구인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지난 5월 초 분당구보건소를 현 보건소(야탑동 349)에서 3㎞ 떨어진 공공용지(야탑동 621) 3만4천여㎡로 이전 신축하는 기존 사업계획을 중단하고, 현 보건소 터에 신축하기로 결정했다.
시의 이런 결정에 앞서 시정조정위원회는 지난 3월 회의를 열어 '이전 후 신축'과 '현 부지 신축' 2개 방안을 심의해 시민 편의, 토지매입 불확실성, 예산 절감 등을 내세워 현 부지 신축안을 의결했다.
분당구보건소 이전 신축은 이대엽 시장 때인 2009년 5월 성남시와 차병원 그룹 간 협약에 따라 추진된 사업이다. 이후 시는 이재명 시장 시절인 2013~2015년 차병원 측과 3차례 더 협약을 체결하며 이전 신축 사업을 이어왔다.
주요 내용은 시는 의료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고자 1993년 건립된 분당구보건소를 야탑동 621 일대 3만4천718㎡ 부지로 이전해 총면적 1만2천24㎡(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신축하고, 부지 내에 치매안심센터, 자살예방센터 등일 이전 통합해 공공의료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이전신축 계획에 따르면 신축하는 보건소는 기존 보건소와 비교해 총면적은 4.4배(2천753㎡→1만2천24㎡), 주차 면수는 8.7배(27면→235면) 늘어난다. 총사업비는 450억원가량이며, 완공은 2027년으로 예정됐다.
분당구보건소 이전 신축 비용은 협약을 맺은 분당차병원 측에서 일부 부담하기로 했다.
대신 시는 분당구보건소 인근 차병원 부지(야탑동 350·351) 용적률을 200~250%에서 460%까지 상향해주고 현 분당구보건소 부지는 차병원 측에 매각하기로 했다. 용적률 상향과 관련해 시는 2018년 2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당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를 마친 상태다.
분당차병원 측은 용적률 상향, 현 분당구보건소 부지 매입 등을 통해 야탑동 병원 일대에 줄기세포 관련 첨단 의료시설을 건립하고 비좁은 병원 문제도 해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가 이전 신축 계획을 백지화하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성남지역 14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성남비상시국회의'(공동대표 윤창근)는 이날 신상진 시장과 이진찬 부시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
성남비상시국회의는 "이전 신축사업 중단으로 그동안 투입된 시민 혈세와 십여 년간의 행정력 낭비는 물론이고 행정계획 파기에 따른 대외신뢰도 추락과 시민 불편과 함께 갑작스러운 이전 신축사업 백지화 결정으로 시와 협약한 차병원 그룹 측의 피해도 우려된다"며 검찰에 엄중한 조사를 요청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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