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플랫폼서 의약품 불법 거래 36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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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반입된 무허가 의약품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9일까지 국내 온라인 비대면 중고거래 플랫폼 4곳(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마켓·세컨웨어)을 점검한 결과 의약품 불법 판매 및 광고 게시물 36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중고거래 플랫폼 4곳 운영자에게 플랫폼에서 개인 간 의약품 거래를 위한 판매·광고 게시글 차단 등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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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구서윤 기자] 국내에 반입된 무허가 의약품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9일까지 국내 온라인 비대면 중고거래 플랫폼 4곳(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마켓·세컨웨어)을 점검한 결과 의약품 불법 판매 및 광고 게시물 36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오남용 시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을 판매 및 광고한 자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의약품은 피부질환치료제가 104건으로 가장 많았고, 탈모치료제 74건, 소화제 및 위장약 45건, 비타민 등 영양제가 40건으로 뒤를 이었다. 그 밖에 안약과 감기약, 해열진통제, 진통소염제, 발기부전치료제 등도 적발됐다.
적발된 의약품 대다수는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이었다. 해외직구와 온라인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로 반입된 것이다. 주의사항 등 소비자 안전을 지켜줄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되지 않는다.
식약처는 "온라인상 의약품 판매는 불법"이라며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하고,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사의 조제와 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당국에 허가받은 의약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제품명 등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외부 전문가 90명으로 구성된 식약처 민간광고검증단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불명확해 진위는 물론 안전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어 절대로 구매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중고거래 플랫폼 4곳 운영자에게 플랫폼에서 개인 간 의약품 거래를 위한 판매·광고 게시글 차단 등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구서윤 기자(yuni2514@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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