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저가 주택일수록 전세 보증금 미반환 위험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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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연립·다세대 주택일수록 전세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위험이 크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저가 주택일수록, 아파트보다 연립·다세대주택일수록 임대보증금이 반환되지 못할 위험이 큰 셈이다.
최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대한 가입 기준 강화로 배제되는 주택 역시 저가 주택이었다.
문 연구위원은 "현재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하는 전세가율 126% 이상 주택은 공시가격이 평균 1억3000만 원이었다"며 "대부분이 공시가격 3억 원 미만 주택"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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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지원 위한 보증료율 차등화 필요
저가 연립·다세대 주택일수록 전세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위험이 크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문윤상 연구위원은 12일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연구위원은 지난해 전월세 실거래와 공시가격을 토대로 전세가율을 분석했다. 전세가율은 공시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을 말한다.
공시가격 5000만 원 이하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은 각각 137%와 151%였다.
지난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71.5%)에 비춰 시세가 공시가격의 평균 140%인 점을 고려하면, 연립·다세대 주택의 시세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100%가 넘는다.
그만큼 임대보증금이 반환되지 못할 위험이 큰다는 의미다.
공시가격 대비 전세가율은 공시가격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공시가격 5억 원 이상에서는 아파트 전세가율이 67%, 연립·다세대주택은 73%였다.
저가 주택일수록, 아파트보다 연립·다세대주택일수록 임대보증금이 반환되지 못할 위험이 큰 셈이다.
최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대한 가입 기준 강화로 배제되는 주택 역시 저가 주택이었다.
문 연구위원은 “현재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하는 전세가율 126% 이상 주택은 공시가격이 평균 1억3000만 원이었다”며 “대부분이 공시가격 3억 원 미만 주택”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에 따른 대책으로 보증료율 현실화를 제안했다.
보증료율 현실화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적보증기관의 재정 부담을 경감해 반환보증 가입 대상의 축소를 방지하는 등 취약계층의 보증금을 충분히 보호하자는 취지다.
다만 문 연구위원은 “보증료율을 현실화하면 전세가율이 높은 저가주택의 보증료율이 상승할 수 있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임대인의 상환능력 등을 고려한 보증료율 차등화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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