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처가로부터 편법 증여 의혹

주하은, 문상현 기자 2023. 9. 1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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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결혼 직후 장인·처남과 함께 '지분 공유' 방식으로 토지를 매입했다.

이균용 후보자의 배우자가 만 16세 때부터 토지 소유를 늘려온 방식과 동일하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 소유 토지 중 한 필지는 이 후보자의 장인으로부터 편법 증여됐음이 조세심판원 결정을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토지 지분 공유'는 이균용 후보자의 배우자를 비롯한 처가가 토지 소유를 늘려온 방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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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결혼 직후 장인·처남과 함께 ‘지분 공유’ 방식으로 토지를 매입했다. 이균용 후보자의 배우자가 만 16세 때부터 토지 소유를 늘려온 방식과 동일하다. 이 후보자의 장인이 매입하고, 이를 공동 명의로 신고하는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된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결혼 직후 장인·처남과 함께 ‘지분 공유’ 방식으로 토지를 매입했다. 이균용 후보자의 배우자가 만 16세 때부터 토지 소유를 늘려온 방식과 동일하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 소유 토지 중 한 필지는 이 후보자의 장인으로부터 편법 증여됐음이 조세심판원 결정을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실제로는 이 후보자의 장인이 토지 매입 자금을 지불하고, 이를 공동명의로 신고하는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정황이다.

8월30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9년부터 관보에 공개된 이균용 후보자의 재산 공개 내역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토지 총 4필지를 소유했다. 〈시사IN〉이 현행 등기부등본과 폐쇄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이 후보자는 결혼 직후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동 토지를 장인·처남과 함께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균용 후보자가 결혼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이 후보자는 해당 토지를 2015년 약 3억6천만원에 매도했다. 현재는 해당 토지를 제외한 3필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균용 후보자가 장인, 처남과 함께 매입한 토지의 폐쇄등기부등본 ⓒ시사IN 유옥경

‘토지 지분 공유’는 이균용 후보자의 배우자를 비롯한 처가가 토지 소유를 늘려온 방식이었다. 재산 공개 내역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토지 총 13필지를 소유했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소유한 필지는 없었고, 모든 토지를 부모·형제와 공동으로 취득했다. 현재는 4필지를 소유하고 있다.

취득 시기가 가장 빨랐던 것은 1979년 5월 취득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포동 토지였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해당 토지를 부모, 형제와 함께 매매해 공동 소유자로 등기에 이름을 올렸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만 16세였던 시기였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1년 이 토지를 3억6000만원에 매도했다.

이균용 후보자의 배우자가 만 16세 때 가족과 함께 공유 지분으로 매입한 토지의 폐쇄등기부등본 ⓒ시사IN 이정현

이균용 후보자의 배우자는 이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토지를 취득해왔다. 만 19세, 21세, 22세, 30세, 37세 때 부모·형제와 공동지분으로 토지를 취득했다. 이 가운데 만 37세 때 취득한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토지는 편법 증여라는 사실이 법적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자의 장인은 실제로는 본인이 대부분의 매매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이 후보자의 배우자를 포함한 삼남매가 지분을 공유해 매매한 것처럼 신고했다. 2003년 2월27일 조세심판원 결정문을 보면, 이 후보자의 장인은 실제로는 매매 대금 23억원 중 21억4700만원을 본인의 자금으로 지급했다. 그럼에도 등기부등본엔 이 후보자의 장인 이름이 기록조차 되지 않았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해당 토지 매입 자금을 하나도 내지 않고서 토지 지분의 4분의 1을 ‘매매’로 취득했다.

이균용 후보자 측은 〈시사IN〉에 “(결혼 전 취득한 토지는) 후보자가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 후보자의 배우자는 해당 토지 취득에 관한 모든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의 사정에 대하여는 그 당시 실제로 관련 업무를 처리하셨던 후보자의 장인께서 이미 돌아가셔서 상세 내용까지 파악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한계가 있다. 결혼 후 후보자 또는 배우자가 취득한 부동산은 대체로 부부의 재산으로 대금을 치른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후보자 또는 배우자가 증여받은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모두 증여세를 납부했다”라고 답변했다.

주하은, 문상현 기자 kil@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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