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내년 생활임금 단가 1만1290원… 2.5% 인상

2023. 9. 1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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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 단가를 1만1290원으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120원 대비 2.5% 인상된 것으로,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최저임금 9860원보다 1430원(약 14.5%) 높은 액수다.

생활임금 이상을 적용받거나 공공근로와 같이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제외된다.

이번 시흥시 생활임금 단가 결정은 소비자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인상률 및 경기도 권고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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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전경
경기 시흥시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 단가를 1만1290원으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120원 대비 2.5% 인상된 것으로,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최저임금 9860원보다 1430원(약 14.5%) 높은 액수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의 생활 안정, 교육·문화·주거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이 보장되도록 지원하는 임금이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시 소속 근로자 및 시의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가 해당한다.

생활임금 이상을 적용받거나 공공근로와 같이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제외된다. 적용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다.

이번 시흥시 생활임금 단가 결정은 소비자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인상률 및 경기도 권고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뤄졌다.

이에 따른 1인당 월 급여는 235만9610원으로, 올해 월 급여인 230만3180원보다 5만6430원이 인상된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 월 급여 환산액(206만740원)보다 29만8870원이 더 많은 금액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생활임금이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소득 확대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근로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유원상 기자 local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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