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19일께 발표…생계·주거급여 기준 완화

최현만 기자 2023. 9. 1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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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년간 적용될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이 오는 19일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지원 기준을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35%, 50%까지 올리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의 지원 기준이 3년간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이번 계획에 담긴다.

생계급여의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현행 30%에서 35%까지 단계적으로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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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선정 기준 중위소득 35%까지, 주거급여 기준 50%까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빈곤 사각지대 해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발표 관련 실무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9.1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세종=뉴스1) 최현만 기자 = 내년부터 3년간 적용될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이 오는 19일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지원 기준을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35%, 50%까지 올리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12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1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안을 심의한다.

그 날 해당 안이 의결된다면 곧바로 발표도 이뤄질 예정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3년마다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다.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의 지원 기준이 3년간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이번 계획에 담긴다.

당정 협의회에 따르면 당정은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반영하기로 뜻을 모았다.

생계급여의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현행 30%에서 35%까지 단계적으로 높인다. 또 주거급여 선정 기준도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50%까지 상향한다.

아울러 생계급여·주거급여 등 수급자 확대를 위해 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가구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자동차의 소득환산율을 줄이는 내용이 담긴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이 밖에도 빈곤 청년을 대상으로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확대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등 청년 탈빈곤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예산을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관계부처 공무원·전문가·공익위원 등을 포함해 16명 이내로 구성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올해보다 6.09%를 인상한 572만9913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올해(5.47%)에 이어 2년 연속 역대 최대폭 증가다.

또 내년 생계급여 지원 기준은 183만3572원(4인 가구)으로 역대 최대폭인 13.16% 인상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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