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상공회의소, 제조업 관리감독자 법정의무교육

송원섭 기자 2023. 9. 12. 17: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상공회의소는 12일 상의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제조기업 임직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리감독자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전상의에 따르면 한국안전기술협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이날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으로, 교육과정 수료 시 관리감독자 법정교육 8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목적, 표준안전 작업·지도요령 등
구자환 한국안전기술협회 대전본부장이 ‘관리감독자 임무와 역할’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대전상의 제공) /뉴스1

(대전=뉴스1) 송원섭 기자 = 대전상공회의소는 12일 상의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제조기업 임직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리감독자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전상의에 따르면 한국안전기술협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이날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으로, 교육과정 수료 시 관리감독자 법정교육 8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강사로 나선 구자환 한국안전기술협회 대전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목적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 사업주 등의 처벌 △관리감독자의 의무와 역할 △표준안전 작업 및 지도요령 등에 대해 강의했다.

특히 구 본부장은 하인리히 법칙을 설명하며 “예측할 수 없는 재해는 없으므로 어떠한 상황이든 문제가 되는 현상과 오류를 초기에 신속히 발견해 대처해야 한다”며 “듀폰사와 같이 경영자들은 회사의 이익보다 직원의 안전이 더욱 중요하고 안전관리는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전기안전교육과 위험성평가교육에서는 한국안전기술협회 하호연 과장과 김유리 차장이 산업 현장에서의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찾아내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대전상의는 2024년에도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보건의식 제고를 위해 관리감독자 교육과 위험성평가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sws394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