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문화산업 공정유통법,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어” 우려

홍인석 기자 2023. 9. 1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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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전파통신과 법 포럼'이 '콘텐츠 산업 발전과 공정환경 개선에 대한 입법적 제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발제에 나선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화산업 공정유통법 제안 이유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등 공정거래 질서 관련 조항들이 강제력 없는 선언적 규정이라 실효성 있는 단일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돼 있다"며 "그러나 문화산업의 다른 법률은 문화 상품의 종류, 장르 등에 따라 분야별 특수성을 고려해 세부적인 규제로 분류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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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산업 발전과 공정환경 개선에 대한 입법적 제안' 세미나./전파통신과 법 포럼 제공

사단법인 ‘전파통신과 법 포럼’이 ‘콘텐츠 산업 발전과 공정환경 개선에 대한 입법적 제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이 문화산업 공정유통법안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했다.

발제에 나선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화산업 공정유통법 제안 이유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등 공정거래 질서 관련 조항들이 강제력 없는 선언적 규정이라 실효성 있는 단일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돼 있다”며 “그러나 문화산업의 다른 법률은 문화 상품의 종류, 장르 등에 따라 분야별 특수성을 고려해 세부적인 규제로 분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관련 법률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세분된 사례를 제시했다.

홍 교수는 금지행위 규정 제13조 제1항을 두고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위법성 요건을 설정하며 해당 요건이 충족될 경우 위법성이 추정되는 준당연 규칙을 도입했다”고 지적했다. 제13조 제2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법성 요건 없이 일정한 행위가 항상 금지되는 당연규칙으로 규정됐으며 열거된 내용이 정책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논리와 경험칙를 수용하기란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항의 모호한 표현이 사업자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난설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화상품과 관련된 기술자료 및 정보 제공의 강요나 유용을 금지하는 제13조 제4호에 대해 “해당 조항이 하도급법과 비슷하게 보이지만 문화산업 공정유통법에는 정보가 추가로 포함됨에 따라 적용 범위가 넓어 이 부분의 한정적 범위 명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판매촉진 제한과 관련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표출됐다. 최교수는 “판매촉진 비용이나 합의하지 않은 가격할인이라는 조문의 해석상 가격할인은 합의하면 가능하지만 판매촉진 비용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불가능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대규모유통업법의 심사 지침인 ‘온라인쇼핑몰 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 지침’에는 가격할인도 판매촉진에 해당하므로 법체계의 정합성 위반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콘텐츠 산업은 판촉을 통해 콘텐츠를 알리는 것이 사업의 주요 전략임에도 법안이 통과되면 어떠한 유통업자도 불확실성으로 인해 새로운 콘텐츠의 판매촉진을 위해 노력하지 않게 된다”며 “결과적으로 새로운 제작업자의 등장, 나아가 산업 자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도 관련 의견에 동의했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판매촉진 비용에는 묵시적으로 리스크테이킹(Risk taking), 인큐베이팅(Incubating) 비용이 포함돼 있는데, 유통 사업자가 만약 이를 모두 부담하게 된다면 말 그대로 자선사업을 하라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장기적으로 볼 때, 유통 사업자 입장에서 흥행할 수 있는 작품만을 수용하게 될 것이며 새롭게 작품을 개발할 가능성과 유인이 충분히 생길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콘텐츠는 경험재이므로 미리보기, 무료 이용, 가격할인 등 다양한 프로모션이 소비자들에게 경험을 제공한다”며 “소비자들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콘텐츠의 선택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문화산업 공정유통법안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오병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화산업 공정유통법안의 획일적 규율, 입증책임 관련 문제, 금지행위와 관련한 모호한 규정, 중복규제 등 산적된 문제를 해결하고, 비즈니스 측면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검증하는 과정이 필수적이지만 이 법안은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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