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부풀려 6억 챙긴 태양광사업자…檢, 징역 6년2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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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공급가액을 부풀려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양광발전 시설 제조업체 대표에게 검찰이 실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12일 오후 2시50분께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반정모) 심리로 열린 태양광발전 시설 제조업체 대표 이모(47)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2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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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부서 사업 장려…문제의식 없이 대출"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공사 공급가액을 부풀려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양광발전 시설 제조업체 대표에게 검찰이 실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12일 오후 2시50분께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반정모) 심리로 열린 태양광발전 시설 제조업체 대표 이모(47)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2개월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 2021년 11월께 총 2회에 걸쳐 태양광발전소 설치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 계약서를 작성 후 지역 은행에 제출해 대출금 6억145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했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정부가 조성한 전력산업 기반 기금을 재원으로 활용, 일반 시설자금 대출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생산 설비 자금을 빌려줬다고 한다.
이 대출을 받으려면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신재생에너지 센터로부터 자금추천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씨는 이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조작한 허위 세금계산서, 허위 증빙 문건 등을 만들어 기관들을 속인 것으로 검찰은 봤다.
검찰은 "이씨가 실제 공사비는 1억1000만원인데도 공사 금액을 1억7400만원으로 부풀린 허위 계약서 등을 제출했고, 피해 은행을 속여 태양광 시설자금 등을 대출받아 6억원이 넘는 금액을 가로챘다"고 공소 요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이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장려하면서 금융 지원 대상을 대폭 늘렸다"며 "이 과정에서 이씨와 같은 설치 업체들이 문제의식 없이 과다 대출을 받았고, 금융기관들 또한 면밀하게 서류를 살펴보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태양광 발전소 설치 업체들이 너도나도 정부정책으로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이씨가 그와 다른 방식으로 영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라며 "이런 사회적 문제들이 이씨 같은 개인에게 과도하게 부담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3일 오전 10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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