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연구원 "강원도, 산림 등 규제 면적이 전체 면적의 1.5배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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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연구원이 강원특별자치도에 적용되는 산림·환경 분야 등 '10대 규제'가 도 면적의 1.5배라는 결과를 내놨다.
연구는 산지관리법·산림보호법·백두대간보호법(산림), 군사시설보호법(군사), 자연공원법·수도법·한강수계법·물환경보전법(환경), 농지법(농지), 문화재보호법(문화재) 등 10대 규제가 도내 18개 시·군에 적용된 면적을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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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연구원이 강원특별자치도에 적용되는 산림·환경 분야 등 ‘10대 규제’가 도 면적의 1.5배라는 결과를 내놨다. 연구를 수행한 정윤희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강원은 국방과 환경의 공익을 위해 개발의 기회를 상실했고, 지역이 낙후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은 12일 발간한 정책톡톡 ‘강원도 토지규제 심각하다: 강원도 면적의 약 1.5배인 토지규제’(2023-58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에 따르면 10대 토지 규제가 적용된 도내 총 면적은 2만4467㎢로, 도 면적(1만6828㎢) 대비 1.5배 수준이다. 이가운데 보전산지 등 산림보호법이 적용된 면적이 1만5286㎢(62.5%)로 가장 넓었다. 이어 환경(22.1%), 군사(10.8%), 문화재(2.8%), 농지(1.8%) 분야 순이다.
연구는 법 적용 면적 중 41%를 2개 이상의 법이 적용된 ‘중복 규제’ 지역으로 분류했다. 정 연구위원은 “3중 이상 규제 지역은 주로 접경지역과 백두대간 지역으로, 도내에서도 개발이 지연된, 공익과 개발이익 상실이 충돌하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중복 규제로 강원도는 토지의 유용성 및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강원특별자치도법 특례를 적극 활용한 토지이용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산림이용진흥지구를 통한 산지 이용률 제고, 환경영향평가 자율권 확보를 통한 지역과 상생하는 환경규제 기반 마련 등을 제시했다.
연구는 산지관리법·산림보호법·백두대간보호법(산림), 군사시설보호법(군사), 자연공원법·수도법·한강수계법·물환경보전법(환경), 농지법(농지), 문화재보호법(문화재) 등 10대 규제가 도내 18개 시·군에 적용된 면적을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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