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악산’ 상영금지 ‘기각’…예매율 0.5%로 ‘노이즈 마케팅’은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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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을 두고 원주시와 마찰을 빚었던 영화 '치악산'이 예정대로 개봉한다.
12일 서울중앙지법은 원주시 등이 영화 제작사를 상대로 낸 영화 '치악산'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주시와 지역 단체들은 치악산의 이미지 실추가 우려된다며 상영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재판부는 "허구의 공포 영화에 불과할 뿐 치악산이 등장한다는 것만으로 치악산 명성이 훼손되거나, 부정적 인상을 갖게 된다고 예측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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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을 두고 원주시와 마찰을 빚었던 영화 ‘치악산’이 예정대로 개봉한다. 하지만 언론시사회 후 혹평이 쏟아지면서 예매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대중에게 외면받고 있다.
12일 서울중앙지법은 원주시 등이 영화 제작사를 상대로 낸 영화 ‘치악산’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주시와 지역 단체들은 치악산의 이미지 실추가 우려된다며 상영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재판부는 "허구의 공포 영화에 불과할 뿐 치악산이 등장한다는 것만으로 치악산 명성이 훼손되거나, 부정적 인상을 갖게 된다고 예측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원주시는 개봉 반대 운동을 통해 영화가 허구라는 사실을 알렸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같은 마찰에도 불구하고 ‘치악산’은 ‘노이즈 마케팅’에 실패했다. 개봉을 하루 앞둔 12일 오후 5시 현재, ‘치악산’의 예매율은 0.5%(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로 24위다. 지난 1월 개봉한 영화 ‘더 퍼스트 슬램덩크’(2.3%)보다 낮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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