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탈출코자 ‘거짓 불륜’ 이혼 시도한 아내, 대로에서 잔혹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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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를 명령받고도 대낮 길거리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50대 남편의 항소가 기각됐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은)는 지난 4월 "강씨는 아내의 가정폭력 신고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흉기 2개를 준비해 범행을 저질렀다. 아내를 만나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채 5분도 걸리지 않았다"며 "강씨는 반성보다는 아내를 탓하는 태도를 보인다. 앞으로 자녀들이 아버지가 엄마를 살해했다는 충격을 견뎌낼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없다"고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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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를 명령받고도 대낮 길거리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50대 남편의 항소가 기각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12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51·무직)씨의 항소심을 열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고 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받았다.
강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후 3시 16분쯤 충남 서산시 동문동 한 도로에서 별거 중인 아내 A(당시 44세·미용실 운영)씨를 가방에 미리 담아온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골목으로 몸을 피했지만 참변을 피하지 못했다. A씨의 비명에 행인 10여명이 몰려 경찰에 신고하는 시간에도 강씨는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마침 승용차를 타고 지나가던 30대 후반 남성 2명이 차에서 내려 트렁크에 싣고 다니던 삽을 들고 강씨의 흉기 든 손과 어깨 등을 내리치며 대항했다. 강씨는 5분 동안 범행을 저지르다 결국 두 남성에게 제압 당해 경찰에 넘겨졌다. 흉기에 수차례 찔리고 찍힌 A씨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목숨을 잃었다.
남편 잔혹 범행 중 시민들이 검거
아내 지급한 스마트워치 무용지물
강씨는 잦은 가정폭력으로 범행 보름 전인 지난해 9월 19일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사건 당일 오전 A씨가 직접 법원에 강씨 퇴거 신청서까지 제출했다. 이 상황에서 아내 A씨의 미용실을 찾아가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A씨는 강씨와 별거 후 친정에서 자기 미용실로 출퇴근하던 중이었다.
아내 A씨는 그동안 경찰에 “가정폭력을 당했다” “남편과 함께 있는 아이들이 걱정된다”며 3차례 가정폭력을 신고했고, 접근금지 명령 후에도 강씨가 미용실을 계속 찾아오자 한 차례 더 신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잦은 가정폭력 신고에 경찰이 A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당시 3명의 자녀 중 당시 고3 첫째와 고1 둘째는 남편 강씨가, 만 6세 막내는 아내 A씨가 데리고 있었다.
자녀 “아빠가 출소하면 보복할까 두렵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은)는 지난 4월 “강씨는 아내의 가정폭력 신고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흉기 2개를 준비해 범행을 저질렀다. 아내를 만나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채 5분도 걸리지 않았다”며 “강씨는 반성보다는 아내를 탓하는 태도를 보인다. 앞으로 자녀들이 아버지가 엄마를 살해했다는 충격을 견뎌낼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없다”고 중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학대에 시달리면서도 자녀들만 생각하며 헌신적으로 생활했다. A씨는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거짓말로 ‘불륜했다’며 강씨에게 이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강씨는 사죄는커녕 ‘외도’ 주장을 집중 거론하며 범행을 정당화하려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25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오랫동안 같이 산 아내를 도끼와 칼로 잔혹하게 살해하고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1심 때처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건발생 후 강씨의 한 자녀는 대통령실 국민제안에 글을 올려 “아빠가 무기징역이 아닌 유기징역으로 출소하면 보복이 두려워 생활이 어려울 것 같다”고 엄벌을 요구했다. 자녀는 글에서 “우리 가족은 아빠의 폭력과 폭언으로 공포에 떨면서 생활했고, 엄마는 2004년부터 협박과 구타가 지속돼 이혼을 결심했다”며 그간의 참담한 가정폭력을 언급한 뒤 “어떠한 이유에서건 살인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적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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