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압병실·격리병상 늘린다...관련 시행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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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음압병실과 격리병실이 더 늘어납니다.
우선,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경우 음압격리병실을 현행 '1개 이상'에서 '3개 이상' 설치로 늘리고, 1인실뿐 아니라 다인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요양병원의 경우 100병상 이상은 격리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해야 하고, 300병상 이상은' 3개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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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음압병실과 격리병실이 더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격리병실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우선,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경우 음압격리병실을 현행 '1개 이상'에서 '3개 이상' 설치로 늘리고, 1인실뿐 아니라 다인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요양병원의 경우 100병상 이상은 격리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해야 하고, 300병상 이상은' 3개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합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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