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목욕탕 대다수 다중이용업소 미등록…소방 안전 '빈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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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일부 대중목욕탕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자체점검 강화 유도 등 소방당국 차원의 대책이 요구된다.
관련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된 대중목욕탕은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지만,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자율 관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자칫 안전에 '빈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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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시설 사용 허가 14곳 중 12곳은 20년 넘어 노후화된 영세 목욕탕
전문가 "안전 점검 보고서 제출 등 제도적 장치 마련해 화재 위험 대비해야"
대전지역 일부 대중목욕탕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자체점검 강화 유도 등 소방당국 차원의 대책이 요구된다.
관련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된 대중목욕탕은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지만,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자율 관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자칫 안전에 '빈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12일 대전시에 따르면 올 8월 말 기준 대전 내 목욕탕은 총 99개다. 자치구별로는 동구 24개, 중구 16개, 서구 22개, 유성구 21개, 대덕구 16개다.
이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로 등록된 목욕탕은 32개(동구 8개, 중구 4개, 서구 12개, 유성구 8개, 대덕구 0개)이다. 대중목욕탕이 다중이용업소로 등록되려면 수용인원 100인 이상의 찜질방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나머지 67개는 소규모에 해당된다. 지역 내 위험물 시설 사용 허가 목욕탕 14곳도 모두 다중이용업소에 미등록 된 상태다.
특히 이중 12곳은 20년이 넘은 노후화 된 영세 목욕탕으로 알려져 화재 등 위험에 취약한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 2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산 목욕탕 폭발 사고가 난 곳도 33년 된 소규모 목욕탕으로 밝혀졌다.
소방 당국은 현장 감식 브리핑에서 유류 탱크를 발화지점으로 보고, 유류 탱크에서 유증기가 발생해 폭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유증기는 공기 중에 떠 있는 미세 입자로, 작은 정전기만으로도 연소해 화재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미등록 목욕탕은 지자체의 정기 안전점검 의무에서 제외된다. 소방당국마저 안전점검을 강요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 소방당국 한 관계자는 "위험물 시설의 위치나 구조, 설치 관련 기술기준 적합 여부 등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점검하고 있다"면서도 "소규모 목욕탕의 경우에는 따로 관리할 수 있는 방침이 없어 영업주에게 자율적으로 맡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민관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화재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채진 목원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노후화될수록 화재 위험에 취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시설이라고 해서 화재가 안 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소규모 목욕탕은 관련 업체를 통해 소방 시설 등 안전 점검을 하고 결과 보고서를 소방에 제출하는 형식으로 민관이 협력하는 방법의 제도적 보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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