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가상자산 18일부터 전수조사
의원 가족은 조사대상 제외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18일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18일부터 90일 동안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12일 정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회 요청에 따라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제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국회의원 본인만이고 국회의원의 배우자와 부모, 자녀 등 가족은 제외됐다. 조사 대상은 제21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국회의원 본인이 국내에서 취득·거래·상실한 가상자산 현황이다. 권익위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한 36개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로부터 국회의원의 거래 내역 등을 제공받아 분석할 예정이다.
정 부위원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 제·개정 시 직무를 회피 의무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가상자산의 보유 및 거래 과정에서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을 조사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권익위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거래 내역 등에 대한 사실 확인을 통해 국회에 정확히 신고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권익위 측에 따르면 현재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낸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소속 의원들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양식에 맞춰 동의서를 다시 제출했다.
[이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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