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아들' 굶겨 심정지 30대 친모…2심서도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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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아들을 굶겨 심정지에 이르게한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날 A씨 측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8일 당시 생후 9개월된 아들 B군이 숨을 쉬지 못하고 반응이 없는 상태에 놓였음에도 119에 신고 등을 하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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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9개월 아들을 굶겨 심정지에 이르게한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12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A씨 측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A씨는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은 바 있다.
반면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A씨가 1심 선고 뒤 구금 중 피해 아동에 대한 병원의 연명치료 중단에 동의했던 사실에 비춰 이 같은 정황을 증거로 보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추가 증거 조사를 위해 오는 10월10일 재판을 한차례 속행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8일 당시 생후 9개월된 아들 B군이 숨을 쉬지 못하고 반응이 없는 상태에 놓였음에도 119에 신고 등을 하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군이 생후 4개월가량 됐을 때 분유를 토하자 이온음료나 뻥튀기 등 간식을 먹이고 제대로 된 밥을 먹이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연령이 14세 수준으로 낮은 점 등을 고려해도 이 사건 범행이 불러온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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