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과도한 경쟁사 견제에 기업 이미지만 곤두박질…“빛바랜 의약보국 ”
지난달 SK증권 상대 압력 논란에 금감원도 개입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대웅제약이 과도하게 경쟁사를 견제하다 수십억원대 과징금, 구설수 등 논란만 떠안았다. ‘의약보국’이라는 경영이념이 바래지는 양상이다.
1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부당한 특허소송으로 경쟁사 복제약 판매를 방해해 2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웅제약과 대웅이 위장약 알비스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해 파비스제약, 안국약품 등 경쟁사 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행위가 부당하다며 지난 2021년 3월 11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2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대웅제약과 대웅은 해당 처분에 불복해 그해 4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웅제약이 특허침해가 성립하지 않음을 객관적으로 인지하고서도, 오로지 경쟁사 방해 목적으로 부당한 특허소송을 제기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 관계자는 “공정위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서는 대법원 항소를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불과 얼마 전에도 대웅제약은 경쟁사를 무리하게 견제하다 역풍을 맞은 바 있다.
지난달 대웅제약이 SK증권 소속 연구원 측에 경쟁사 메디톡스 관련 리포트를 내놓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균주 출처를 두고 2017년부터 법적 갈등을 빚어왔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SK증권 발간 리포트와 관련해 오류를 지적하는 서신을 보낸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대응이 흔한 일이 아니기에 논란이 됐다. 이후 대웅제약이 수습에 나섰지만 이미 논란은 일파만파로 확산한 뒤였다. 논란이 커지자 급기야 금융감독원이 사건 관련자를 직접 소환해 사건을 조사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건 당사자를 면담한 것은 사실이며, 해당 건에 대해선 현재 지켜보는 단계”라고 밝혔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