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정원 안 줄여도 통폐합 대학 자율적 구조개혁 속도

한상헌 기자(aries@mk.co.kr) 2023. 9. 12. 17:3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설립·운영규정 개정
유휴용지 수익 활동도 허용

대학이 유휴 재산으로 수익을 다변화해 교육 여건을 개선하도록 관련 규정이 정비된다. 대학 통폐합이나 캠퍼스 간 정원 이동, 겸·초빙 교원 활용 등 학교 운영 과정에서 충족해야 하는 기준도 대폭 완화돼 대학의 자율적 구조 개혁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1996년 제정된 '대학 설립·운영 규정'은 대학 설립을 위해 교지, 교사(대학 시설),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다.

이 요건은 학과 신설, 증원, 통폐합, 재산 처분 등 대학 운영 과정에도 적용되는데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대학이 융통성 있게 대응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규정은 원격교육 확대 등 교육 환경 변화를 고려해 건폐율·용적률에 관한 규정 등 건축 관계 법령만 충족하면 대학 운영 과정에서 교지와 관련해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또한 자연과학·공학·예체능·의학 계열 '학생 1인당 교사 기준면적'을 통일·완화하고, 교사 확보율을 충족하는 대학이 추가로 교지·교사를 갖추고자 할 때에는 소유가 아니라 임차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재학생 수가 정원보다 적으면 정원 대신 재학생 기준으로 교사·교원 확보 기준을 산정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새 규정에는 교지·수익용 기본재산 기준을 낮춰 대학이 유휴 재산으로 수익 구조를 다변화해 대학 교육 여건과 재정 여건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내용도 담겼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을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서 '연간 등록금·수강료 수입액'으로 완화하고, 법인이 '연간 등록금·수강료 수입액'의 2.8% 이상을 대학에 지원하면 수익용 기본재산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분리와 대학 간 통폐합 요건도 완화해 대학 구조 개혁을 추진한다. 개정된 규정은 여러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학교급별 특성에 따라 법인을 분리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어 학교법인의 재정 여건이 악화할 경우 소속 학교가 한꺼번에 영향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대학 간 통폐합 시 일률적으로 입학 정원을 줄이도록 한 종전 조건이 없어지면서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하면 정원 감축 없이 통폐합이 가능해진다. 통폐합 대상도 전공대학과 비수도권 사이버대학까지 넓어진다. 대학 위치 변경이나 학생 정원 이동 조건도 완화돼 캠퍼스별 특성화가 쉬워진다.

종전에는 대학이 기존 캠퍼스와 새로 조성되는 캠퍼스 모두 교지·교사 확보율을 100% 이상 충족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새로 조성되는 캠퍼스의 시설 여건만 갖추면 된다. 학부와 대학원 간 정원 조정 시 학부생 충원율과 학부 정원 감축 요건을 폐지하고, 전문대학원을 신설할 때에는 교원 확보 기준을 학부 정원의 1.5배로 산출하는 일반대학원 수준으로 완화한다.

[한상헌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