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노쇼' 권경애 손배소 조정 불발…내달 17일 2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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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조정에 회부됐지만 성과 없이 끝났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학교폭력 피해자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조정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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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7일 2차 조정…재판부, 조정위원 지정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조정에 회부됐지만 성과 없이 끝났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학교폭력 피해자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조정기일을 열었다. 조정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권 변호사는 이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소송대리인 선임계도 이날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이날 기자들에게 "권 변호사 측 대리인은 서류 한 장 달랑 들고 나왔으며 준비된 게 없었다"며 "조정에 대한 답변서조차 내지 않는 권씨가 괘씸하지 않냐고 재판장에게 항의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7일 2번째 조정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에서 상임조정위원을 지정해 상임조정위원이 조정을 진행하게 된다.
재판부는 소송 당사자가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조정이 결렬된 경우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할 수 있고 다시 조정 절차에 돌입할 수도 있다.
앞서 권 변호사는 학교 폭력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와 교육청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변호를 맡고서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해 논란이 일었다.
1심 재판에선 일부 가해자 책임이 인정돼 유족에게 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2심에서는 권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원고 패소로 판결이 뒤집혔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지난 6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권 변호사에게 정직 1년 처분을 결정했고, 권 변호사가 이의신청을 접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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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wontim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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