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2천400여건 팔아넘긴 3명 징역형 집유

한무선 2023. 9. 1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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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12일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해 판매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B(3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C(3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B씨는 1억600여만원에 840여건, C씨는 6천100여만원에 620여건의 개인정보를 각각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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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12일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해 판매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연합뉴스 자료 사진]

또 범행에 가담한 B(3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C(3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160시간,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누군가로부터 이름, 전화번호 등이 담긴 개인정보 파일을 얻은 뒤 제삼자에게 모두 1억3천400여만원을 받고 개인정보 950여건을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1억600여만원에 840여건, C씨는 6천100여만원에 620여건의 개인정보를 각각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개인정보를 취득·판매하기 위한 사무실을 따로 마련해 수익금을 나눠 가지기로 하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 범행은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사후 범행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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