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가수 화사, '퍼포먼스' 선정성 논란..."성적 수치" vs "과도한 개입"
■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5월, 그룹 마마무 멤버의 화사가 한 대학교 축제에서 선보인 무대가 선정성 논란에 휩싸인 이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 김히어라의 학폭 의혹을 둘러싼 진실공방도 치열한데요. 연예계 사건 사고, 오늘은 손수호 변호사와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번 논란 시작은 일단 학부모 단체가 화사를 공연음란 혐의로 고발을 했거든요. 수치심과, 당시의 퍼포먼스가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손수호]
그렇습니다. 5월이었죠. 한 대학교 축제에서 노래를 부르며 동작을 했는데 그 동작이 문제가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특히 당시 현장에서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있지만 SNS를 통해서 영상이 많이 퍼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특히 청소년 등에게 그런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문제 삼아서 화사 씨를 공연음란죄로 고발했습니다.
[앵커]
그 고발한 단체가 현장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학부모들 단체였는데 결국에는 SNS를 통해서 퍼진 영상을 문제 삼고 있는 거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주로 그 영상을 문제 삼고 있고요. 또 관련 인터뷰를 보면 대학교 축제지만 거기에도 청소년들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부분까지도 함께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한 가지 이번 사례 같은 게 학생들이 고발한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단체가 고발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특징이 있는 건가요?
[손수호]
피해자는 고소를 하는 것이고 제3자는 누구든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 또는 단체의 구성원이 직접적으로 고발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고발은 누구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고발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수사가 진행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사건에서는 이미 고발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 화사 씨에 대한 조사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봐서는 일단은 그 내용 자체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경찰이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앵커]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그 조사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고 어떤 부분을 질의하게 되는 겁니까?
[손수호]
이 사안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사회적으로 이게 잘한 거냐 못한 거냐, 또는 이게 옳은 거냐 그른 거냐, 당시에 보기 좋았냐, 그렇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판단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법적인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게다가 민사도 아니고 행정도 아니고 형사 사건입니다. 즉, 범죄 여부를 따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경찰 역시 고발이 이유가 있고 또한 실제로 공연음란 행위가 맞느냐 여부를 따졌을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따져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형법 조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형법 245조 규정을 일단 먼저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 규정을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과료에 처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공연성. 그런데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족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요건. 바로 음란한 행위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화사가 한 그 행동이, 공연 중에 한 그 행동이 음란한 행위냐, 또는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형사처벌 가부가 결정되거든요. 이 부분이 당시 조사의 핵심 부분이 되겠죠.
[앵커]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 이번 논란 이후 다시 관심을 받고 있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른바 바바리맨으로 불리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입에 오르고 내리고 있는데 그래서 화사를 경찰에 고발한 단체 역시 이 부분을 좀 문제 삼고 있거든요. 한번 목소리를 잠깐 듣고 변호사님 의견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이 단체 같은 경우에는 바바리맨보다 악영향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데 관객 대다수가 성인인 대학 축제와 같은 선상에 올려놓고 볼 수 있는가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더 많은 악영향을 끼쳤는지 여부가 사실 1차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이었다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범죄가 아니거든요. 따라서 우리 법에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 부분을 따져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좀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그 개념 자체가 추상적입니다. 따라서 음란한 행위의 의미를 분석하고 해석을 하고 그 후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대법원이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판례도 많거든요. 여전히 그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데 대법원의 판단 기준은 이렇습니다.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 이게 음란한 행위거든요. 그러면 그다음 단계가 또 있죠. 그래서 이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는 경찰을 통해서 검사가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판사의 판단까지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또 의문은 남습니다. 조금 전에 길게 설명을 했는데 그것도 애매하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어떻게 아느냐 여부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이게 음란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다 종합해서 볼 때 건전한 사회 통념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또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계속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약간 추상적인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렵겠죠.
[앵커]
그래서 나오는 전례들을 봤을 때 지드래곤의 공연, 2009년에 있었던 공연들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그 전례를 비교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손수호]
실제로 2009년 지드래곤 건에 있어서는 입건 유예가 됐습니다. 입건 유예는 내사 단계에서 그친 거예요. 입건도 안 하고 뒤로 미뤄준 거거든요. 따라서 실질적으로 처벌까지 당연히 가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유사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술과 외설의 경계선을 구분하는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70년대로 가볼게요. 그때는 명화집에 있는 여성의 나체가 있는 유명한 화가의 그림입니다. 명화죠. 명화인데 이걸 성냥갑에 활용을 했어요. 사용을 했어요, 홍보를 위해서. 이 경우에도 이거는 음란한 그림이다, 음화다라고 해서 처벌한 적이 있거든요,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점점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변하면서 문화가 바뀌고 조금씩 조금씩 좀 더 넓게 인정으로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후에도 유사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2003년에는 이러한 행위가 음란한 행위로 인정됐습니다. 공연음란죄 유죄 판결이 났는데 요쿠르트 신제품이 나왔어요. 그래서 누드모델들을 섭외한 다음에 옷을 하나도 입지 않고 나체 상태에서 밀가루를 몸에 바르고 이 요구르트를 쏴서 밀가루를 벗겨내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이걸 기자들을 모아놓고 홍보를 한 거거든요. 이거 역시 공연음란죄 유죄 판결이 나왔고요. 또 지금 화사 씨의 사안은 공연 중에 발생한 거잖아요.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공연과도 비교해볼 만한 게 뭐가 있냐 찾아보면 유명한 사건입니다. 96년에 벌어졌던 연극 미란다 사건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상당히 큰 화제였는데 이게 말 그대로 외설이냐 예술이냐가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성기가 노출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공연음란죄 유죄 판결이 나왔고 그리고 최근에도 공연음란죄 관련해서 유죄 판결이 나온 하급심 사건들을 많이 보면 성기가 노출되거나 아니면 성기 외에도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그런 주요 부위들을 노출한 경우에, 그리고 또 자위 행위 등의 음란행위들을 한 경우에 인정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안만 놓고 보면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그런 시각도 충분히 존중해야겠습니다마는 공연음란죄냐라고 한다면 그렇게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또 예술과 외설이 있잖아요.그런데 이런 예술 활동을 하다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음란성과 예술성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봅니다, 우리 대법원은. 즉 예술이면 음란성이 없는 게 아니고요.
음란하면 예술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둘 다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란성이 존재하는데 예술성이 너무 커서 음란성을 좀 더 축소시키면 처벌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결국은 이번 수사기관에서도 화사 씨의 행동 전체를 보고 과연 예술성이 더 우월할 것이냐, 이 부분을 판단하게 되겠죠.
[앵커]
짧게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문화계에서는 대체로 과도한 개입이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공연음란죄 적용에 회의적인데 지금 어쨌든 검찰로 넘어갈지 여부는 조만간 결정이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 넘어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화사 씨가 특정한 이유가 없었고 그저 퍼포먼스였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을 경우에 이 사안은 어떻게 확전되는 겁니까?
[손수호]
일단 피의자인 화사 씨가 저는 그런 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게 아니고 예술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지는 않아요. 사회 일반적인, 평균인의 시각으로 볼 때 그 행위 자체가 성적인 수치심을 주느냐, 주었느냐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요. 기타 다른 공연에서 유사한 행동들을 한 사례들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꼭 우리나라만이 아니더라도 외국에서도 유사한 사례들을 제시함으로써 이 정도는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음란한 행위로 볼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연예계 다른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넷플릭스 더 글로리로 이름을 알렸던 배우 김히어라 배우. 최근 학폭 논란이 불거졌는데 이게 다시 반전이 됐다가 다시 확전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연예인, 또는 스포츠인을 비롯한 유명인들의 과거 학창시절 학폭 의혹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시선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김히어라 씨에 대한 여론도 대단히 여러 번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폭로가 나오니까 상당히 비난 여론이 강했다가 그 후에 두둔하는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여론이 한번 바뀌었다가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그중에 과거에 김히어라 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친구의 녹음, 녹취가 나오면서 또다시 바뀌었다가 김히어라 씨와 소속사 측에서 이거 왜곡이다, 조작이다, 전체 녹음 중의 일부만을 발췌해서 진실을 왜곡한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또다시 여론이 일부 요동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지금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립 구도가 아니라 지금 김히어라 씨와 디스패치라는 언론매체의 대립이거든요. 이것도 특징적인 것 아닙니까?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동안 과거에 내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측과 또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측의 충돌이 일반적이었는데 지금 이 사안은 어찌 보면 언론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어요. 그리고 또 그 보도 내용에 대해서 김히어라 씨가 부정하고 또 의도를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도 밝히고 있거든요. 이 말은 곧 해당 매체의 보도 내용이 틀렸다, 또 의도 자체가 불순했다, 또 그 과정에서 나에게 큰 피해를 줬다라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학교폭력 관련된 갈등 양상과 약간 다른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죠.
[앵커]
아무튼 지금 분위기로는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 같으니까 조금 법적 판단을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먹어서 응원' 공무원들, 한 달간 수요일마다 수산물 점심
- 사학재단 이사장 아내, 자녀 '벌 청소'에 교사 신고...무혐의 처분
- '대전 교사 사망' 가해자 추정 학부모 가게 "가맹계약 해지"
- 정유정 추가 입건...10대에게 채팅 "산에서 만나자"
- '사과부터 달걀까지'...아시아 최고 '서울 물가' [앵커리포트]
- "돈 때문에 수학여행 못 가"…비용 대신 내준 학부모가 전한 '솔직 심정'
- [속보] 윤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 시작
- [현장영상+] 윤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개최
- 세계적 암 권위자 "조폭들 암 치료 효과 더 좋아...왜?"
- 우크라이나 "트럼프 원조 끊으면 몇 달 안에 원자폭탄 개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