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소송 노쇼’ 권경애, 유족 제기 손배소 조정기일도 ‘불출석’

김형환 2023. 9. 1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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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관련 소송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피해자 유족이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이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조정 기일에 불출석했다.

앞서 권 변호사는 2016년 학교폭력 피해자인 고(故) 박주원양의 유족이 서울시교육감과 가해학생 부모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변호인을 맡았으나 2심에서 3차례 불출석해 원고 패소를 받았다.

이에 유족 측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을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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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 “권경애, 아무 준비도 안 해”
다음달 17일 2번째 조정기일 진행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학교폭력 관련 소송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피해자 유족이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이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조정 기일에 불출석했다. 손배소 조정기일은 아무런 진전 없이 다음 달로 미뤄졌다.

권경애 변호사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 피해 당사자인 이기철 씨가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징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7상임 조정위원은 12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조정 기일을 열었다. 조정기일은 아무런 성과 없이 약 1시간 만에 끝났다. 조정위원은 다음 달 17일 2번째 조정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조정기일에는 출석의무가 없는 권 변호사는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만 출석했다. 원고 측에서는 학폭 피해자 모친 이기철씨가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유족 측은 “권 변호사 측이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 측은 “따로 할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조정기일은 소송 당사자끼리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재판부의 판단 아래 진행된다.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된다. 다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은 합의안을 내릴 수 있고 원고와 피고 모두 받아들여야 효력을 가진다. 만약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재판이 진행된다.

앞서 권 변호사는 2016년 학교폭력 피해자인 고(故) 박주원양의 유족이 서울시교육감과 가해학생 부모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변호인을 맡았으나 2심에서 3차례 불출석해 원고 패소를 받았다. 권 변호사는 이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유족 측은 상고마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유족 측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을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권 변호사는 이른바 ‘학폭 소송 노쇼’ 사건으로 지난 6월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았다. 유족 측은 이 같은 변협의 결정에 “변호사라는 직업은 천인공노할 짓을 하고도 보호받는가”라며 “징계위원들은 우리 딸을 두 번 죽이고 저도 죽인 것”이라고 반발했다. 당시 유족 측은 권 변호사의 영구 제명을 요구했다.

김형환 (hw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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