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처벌 완화해야"···중대법 유예 힘실은 방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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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과도한 처벌은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법 시행에 현실적인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보완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사실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연장에 찬성 입장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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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人 미만 상당수 준비 못해"
사실상 내년 도입 반대 표명
방문규(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과도한 처벌은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여당이 중대재해법의 적용 시기를 2년 늦추는 법안을 발의한 상황에서 소관 부처 중 하나인 산업부에서 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드러냄에 따라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방 후보자는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사전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중대재해법 개정 요구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50인 미만 사업장의 상당수가 준비하지 못한 상황으로, 법 시행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답했다. 방 후보자는 “중대재해법은 제정 당시에도 법체계와 해외 입법례에 비해 과중하고 무리한 형벌로 법조계의 논란 및 경영계의 우려가 컸다”며 “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는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법 시행에 현실적인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보완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사실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연장에 찬성 입장을 드러냈다. 방 후보자는 13일 국회에서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견해를 재차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법이다. 현재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을 받지만 내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대상이 된다.
이에 중소·소상공인 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도입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 개정을 주도해온 고용노동부도 이 같은 문제에 직면하자 내부에서 보완 방안을 저울질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 제정 당시부터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린 만큼 현재도 양측이 적용 유예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법 적용 추가 유예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꾸준히 피력해왔다.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가 50인 미만 기업 89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0.0%가 ‘중대재해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밝힌 곳은 1.2%에 불과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비해 비용과 인력을 투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주된 이유다.
반면 노동계는 도입 시기를 2년 더 늦춘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6면에서 계속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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