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회장 "외국인 쿼터제 폐지해야…사업장 변경 제한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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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뿐만 아니라 택배업 같은 서비스업까지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됐는데 근본적으로 지금의 경제상황에 맞지 않는 외국인 쿼터제도를 폐지하고 사업장 변경도 3번 이내로 제한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했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2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개회사를 통해 '외국인 쿼터제' 폐지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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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주택·사업무관자산 간주 등 제도 사각지대 보완"
(제주=뉴스1) 장도민 기자 = "제조업뿐만 아니라 택배업 같은 서비스업까지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됐는데 근본적으로 지금의 경제상황에 맞지 않는 외국인 쿼터제도를 폐지하고 사업장 변경도 3번 이내로 제한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했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2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개회사를 통해 '외국인 쿼터제' 폐지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외국인 쿼터가 12만명으로 대폭 확대되고, 기업별 고용한도도 두 배가 늘어 일단 숨통은 트였다"며 "폐지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중소기업 현안들이 하나 둘 해결되면서 중소기업인들은 정말 많은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14년 숙원과제인 납품대금 연동제가 다음 달에 시행되는데 이 정책을 시작한 분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대·중소기업 양극화의 해법으로 '동반성장'이라는 시대적 아젠다를 제시했고 동반성장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오늘날 납품대금 연동제까지 이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납품대금 연동제와 함께 숙원으로 꼽혀온 기업승계제도 개편은 완성단계라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공제한도가 600억원까지 늘어났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이 20년까지 연당되면 90% 이상의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기업승계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문제는 대기업 2·3세 총수들도 저에게 상속세 문제를 풀어나가 달라고 부탁할 만큼 풀기 힘든 문제인데 다행히 정부가 중소기업계의 건의를 거의 다 반영해주고 있다"고 긍정적인 목소리를 냈다.
그는 "앞으로는 직원 복지를 위한 사원주택을 사업무관자산으로 간주하거나, 공동대표 중 한 명 밖에 승계지원을 받지 못하는 제도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주재로 진행해 온 규제혁신회의에서 반영된 중소기업계의 숙원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산업단지 입주 문제 해결과 화평법·화관법을 예를 들었다.
김 회장은 "이번에 산업단지 규제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입주 업종이 대폭 확대되고 편의점 같은 근로자용 편의시설도 함께 들어설 수 있게 됐다"며 "아울러 우리가 계속 건의해왔던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이 0.1톤에서 유럽과 동일하게 1톤으로 상향조정돼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강석훈 산업은행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및 업종·지역별 중소기업 대표 등 400여명 등이 참석했으며 15일까지 진행한다.
j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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