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24시] CFD 재개 찜찜한 이유

문지웅 기자(jiwm80@mk.co.kr) 2023. 9. 1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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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4일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발단이 된 차액결제거래(CFD)가 9월 1일 재개됐다. 다시 서비스를 시작한 증권사는 메리츠, 교보, 유안타, 유진 4곳이다. 많은 증권사는 사업 재개를 저울질 중이다. 물론 회의적인 곳도 있다. SK증권은 사업을 접었다. 미래에셋증권은 CFD와 처음부터 거리를 두고 있고 다시 사업을 시작할 계획도 없다고 한다.

CFD는 전문투자자들의 영역이다. 전문투자자는 자금이 넉넉하고 투자 지식도 풍부한 걸로 간주된다. 모험적 투자를 해서 큰 수익을 거두거나 손실을 본다고 이들을 탓할 수는 없다. 물론 CFD가 주가 조작에 이용되지 않는 걸 전제로 한다. 무더기 하한가 사태 이후 공시 강화 등 CFD 제도 개선이 많이 이뤄졌다. 하지만 CFD로 선의의 일반 투자자들이 겪게 될지도 모르는 심각한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바로 증권사 통합 한도 관리다.

제도 개선 전이나 후나 CFD로 발생한 빚(레버리지)은 한 증권사 안에서만 한도 관리가 이뤄진다. 하지만 한 사람이 여러 증권사에서 신용 거래를 하고 CFD를 이용하는 경우 통합 한도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 증권사에서 발생한 문제가 여러 증권사로, 그리고 주식시장 전체로 확산될 소지가 남아 있다는 뜻이다.

전문투자자들이 CFD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는 게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이들이 마진콜에 대응하지 못해 반대매매가 쏟아지고 주가 폭락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선의의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게 정말 큰 문제다. 해법은 이미 나와 있다. 적어도 신용융자와 CFD에 대해서는 증권사 통합 한도 관리를 하는 방안이다. A증권사에서 신용과 CFD를 많이 쓰고 있다면 B, C증권사에서는 추가 레버리지를 막는 방식이다.

자본시장 전체로 봤을 때 CFD가 무슨 효용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다. 투기를 조장하는 제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없애지 않고 유지하려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끔 정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문지웅 증권부 jiwm80@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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