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법, 국회 '7부 능선'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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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 피의자의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12일 국회에서 7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정점식 의원 법안)'을 비롯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12건 , '특정범죄에 대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법안' 등을 병합 심사, 의원장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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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 피의자의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12일 국회에서 7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정점식 의원 법안)'을 비롯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12건 , '특정범죄에 대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법안' 등을 병합 심사, 의원장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법사위 관계자는 "정점식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안을 위주로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 안은 내란·외환죄, 살인 등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해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 강제 촬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관련 법안은 피해자나 가족에 대한 2차 피해가 야기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국회에 장기간 계류돼 있었지만 최근 묻지마 흉악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처리에 탄력이 붙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6월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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