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법, 국회 '7부 능선' 넘었다

박소연 기자 2023. 9. 12. 17: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대범죄 피의자의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12일 국회에서 7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정점식 의원 법안)'을 비롯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12건 , '특정범죄에 대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법안' 등을 병합 심사, 의원장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상보)
산속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최윤종이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08.25. /사진=뉴시스

중대범죄 피의자의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12일 국회에서 7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정점식 의원 법안)'을 비롯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12건 , '특정범죄에 대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법안' 등을 병합 심사, 의원장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법사위 관계자는 "정점식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안을 위주로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 안은 내란·외환죄, 살인 등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해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 강제 촬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관련 법안은 피해자나 가족에 대한 2차 피해가 야기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국회에 장기간 계류돼 있었지만 최근 묻지마 흉악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처리에 탄력이 붙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6월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