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 가능해진다…국회 소위 통과

신진호 2023. 9. 1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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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범죄자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머그샷'(mug shot)을 공개하는 법안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당정이 특례법으로 제정 추진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법안을 포함해 여야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관련 법안들을 하나의 제정안으로 병합한 법안이다.

제정안은 중대범죄자에 대해 신상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사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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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2일 오후 두 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2019.9.2 연합뉴스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범죄자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머그샷’(mug shot)을 공개하는 법안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머그샷이란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에 의해 촬영된 사진을 말한다. 그동안 경찰이 공개한 피의자 사진이 실제 모습과 다르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관련 내용이 담긴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당정이 특례법으로 제정 추진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법안을 포함해 여야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관련 법안들을 하나의 제정안으로 병합한 법안이다.

법안 명칭은 추후 확정해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길 계획이다.

최근 흉악범죄가 연이어 발생하자 당정은 중대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확대·강화하는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야 의원들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은 중대범죄자에 대해 신상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사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필요한 경우 강제 촬영도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 규정에선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머그샷을 찍을 수 없어 과거에 찍은 신분증 증명사진 등을 주로 활용해왔다.

신상공개 대상 범죄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의 특정강력범죄·성폭력범죄에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폭발물, 현주건조물방화, 상해와 폭행의 죄 일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을 추가했다.

당정이 마련한 안에 담겼던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범죄’는 야당 반대를 수용해 내용에서 빠졌다.

여야는 오는 13일 또는 1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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