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법’ 법사위 소위 통과

김정환 기자 2023. 9. 1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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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 공개 범죄 범위 확대
경찰이 공개한 경기 분당시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의 신상 정보. 왼쪽은 운전면허증 사진, 오른쪽은 검거 당시 모습. 최원종은 머그샷 촬영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머그샷(mugshot·인상 착의 기록 사진)’ 등 범죄 피의자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그동안 강력·성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는 이뤄졌지만, 다른 범죄자들에 대한 머그샷 공개는 하지 않았다.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된 머그샷 공개법은 당정의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 정보 공개 법안과 여야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유사 법안들을 하나로 합친 것이다. 중대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사 기관이 촬영한 머그샷을 공개하는 내용, 피의자가 거부할 경우 강제 촬영이 가능하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법안 정식 명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여야는 13일이나 1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범죄자의 범위도 넓혔다. 기존엔 강력·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만 공개됐는데,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폭발물, 현주건조물방화, 상해와 폭행의 죄 일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자도 필요하면 신상 공개를 하게 했다. 다만, 신상 공개 대상에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넣자는 당정안은 빠졌다. 야당의 반대에 여당이 수용했다.

수사 기관은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중대 범죄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5일 뒤에 신상 공개를 하는 내용도 담겼다. 피의자가 자신의 신상 공개 결정에 불복해 행정 소송 등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주는 차원이다. 법사위 소위 합의 전 법원행정처는 유예 기간을 7일 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3일을 두되 공개 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유예 기간을 두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냈고, 경찰청은 유예 기간 자체가 없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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