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아들 학대·방임한 30대 친모 항소심 시작

김도현 기자 2023. 9. 1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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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12일 오후 4시 30분 231호 법정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및 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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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해 아동 연명 장치 중단 등 추가 증거 제출 예정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9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12일 오후 4시 30분 231호 법정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및 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심리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선고된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 역시 검찰의 항소는 원심에서 이미 판단했기 때문에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피해 아동 B군에 대한 연명 절차 중단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추가 증거 제출을 위해 다음 달 10일 오후 2시 50분 재판을 이어갈 계획이다.

A씨는 수개월 동안 9개월 된 자신의 아들인 B군을 굶기고 방치한 혐의다.

특히 지난해 11월 8일 오후 병원으로 이송된 B군은 심정지 상태였으며 탈수 등 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발견한 의료진은 경찰에 아동학대를 의심해 신고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피고인은 다른 자녀에 대한 유기 및 방임으로 송치된 사실이 있고 범행이 매우 중하며 현재 피해 아동은 의식도 없고 아직도 자가 호흡이 불가능한 정도이기 때문에 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며 징역 10년과 취업제한 10년 등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자백 등으로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자라온 환경 등에 비춰 양육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아이 돌보는 것이 미숙한 상태에 있었으며 적극적인 가해 의사가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7년도 함께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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