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재판 불출석' 권경애, 유족과 소송에서도 '늦장' 변호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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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를 대리한 항소심 재판에 연달아 불출석해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과 소송에서도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2일) 학교폭력 피해자 박 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조정기일을 열었습니다.
'조국 흑서' 공동 저자인 권경애 변호사는 학교폭력 유족을 대리한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지난해 11월 패소 판결을 받았고, 이를 5개월 동안 숨긴 것으로 드러나 비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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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를 대리한 항소심 재판에 연달아 불출석해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과 소송에서도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2일) 학교폭력 피해자 박 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조정기일을 열었습니다.
권 변호사는 조정에 직접 참석하지 않았는데, 조정기일 당일에야 소송대리인 선임계를 재판부에 냈습니다.
결국, 조정에서는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다음 달 17일에 한 차례 더 조정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이기철 씨는 권 변호사 측이 준비한 게 하나도 없었고, 조정 조건에 관한 논의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흑서' 공동 저자인 권경애 변호사는 학교폭력 유족을 대리한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지난해 11월 패소 판결을 받았고, 이를 5개월 동안 숨긴 것으로 드러나 비판받았습니다.
유족은 지난 4월,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지난 7월 소송을 조정에 회부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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