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현장학습 버스 대란에 “학교·교사에 형사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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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전세버스를 활용한 초등학교 현장학습이 위법이라는 정부방침에 따라 강원도내 초등학교를 비롯한 전국 학교 현장에서 현장학습 진행이 줄줄이 취소·축소된 가운데 강원도교육청이 현장에 공문을 시행해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해도 학교와 교사의 형사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이밖에도 도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일반 전세버스 이용 시 안전 강화를 위해 강원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 차량 안전장치 강화 협조 요청 △'일반전세버스' 이용만으로 인한 교사 및 학교의 책임이 없음 △향후 새로운 교육부 방침이 있을 시 별도 안내 등의 내용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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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전세버스를 활용한 초등학교 현장학습이 위법이라는 정부방침에 따라 강원도내 초등학교를 비롯한 전국 학교 현장에서 현장학습 진행이 줄줄이 취소·축소된 가운데 강원도교육청이 현장에 공문을 시행해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해도 학교와 교사의 형사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강원도교육청은 12일 ‘현장체험학습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등에 대한 교육청 방침’을 각 학교에 안내했다. 공문에서 도교육청은 “법제처의 법령 해석에 대해 현재 단속 유예 및 계도, 홍보 중이며 이로 인한 학교 및 인솔교사의 형사 책임은 없다”며 “경찰청은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으며 타인의 신고가 있어도 단속, 과태료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 역시 노란버스, 일반 전세버스 관계없이 약관에 따라 정상적인 보상이 진행된다”면서 “학부모가 교사 개인에게 제기할 수 있는 민사상 책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대응한다”고 약속했다.
이밖에도 도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일반 전세버스 이용 시 안전 강화를 위해 강원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 차량 안전장치 강화 협조 요청 △‘일반전세버스’ 이용만으로 인한 교사 및 학교의 책임이 없음 △향후 새로운 교육부 방침이 있을 시 별도 안내 등의 내용을 전달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추진을 위해 교원안전요원 연수 확대, 컨설팅 지원 강화 등을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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