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개정…"연내 지명 정비 추진"

장지현 2023. 9. 12. 17: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 북구는 올해 안에 지역 내 지명 정비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북구에 따르면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이 이날 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바뀐 조례안에는 지명위원회 위원 수를 기존 7명에서 10명으로 변경, 서면심의 사유 신설 등 내용이 포함됐다.

북구 관계자는 "이번 개정법령 시행 및 조례 개정으로 지명 제정 절차가 간소화돼 미고시 지명 등에 대한 지명 제정이 보다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북구청 [울산시 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 북구는 올해 안에 지역 내 지명 정비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북구에 따르면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이 이날 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바뀐 조례안에는 지명위원회 위원 수를 기존 7명에서 10명으로 변경, 서면심의 사유 신설 등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북구는 12월까지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으나 미고시된 지명, 유래나 명칭에 오류가 있는 지명 등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최종 지명은 옛 지명대장, 울산지명사, 규장각 역사 지리정보 서비스 등의 자료조사, 주민의견 수렴, 지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한다.

북구 관계자는 "이번 개정법령 시행 및 조례 개정으로 지명 제정 절차가 간소화돼 미고시 지명 등에 대한 지명 제정이 보다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jjang23@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