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개정…"연내 지명 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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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는 올해 안에 지역 내 지명 정비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북구에 따르면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이 이날 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바뀐 조례안에는 지명위원회 위원 수를 기존 7명에서 10명으로 변경, 서면심의 사유 신설 등 내용이 포함됐다.
북구 관계자는 "이번 개정법령 시행 및 조례 개정으로 지명 제정 절차가 간소화돼 미고시 지명 등에 대한 지명 제정이 보다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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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 북구는 올해 안에 지역 내 지명 정비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북구에 따르면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이 이날 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바뀐 조례안에는 지명위원회 위원 수를 기존 7명에서 10명으로 변경, 서면심의 사유 신설 등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북구는 12월까지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으나 미고시된 지명, 유래나 명칭에 오류가 있는 지명 등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최종 지명은 옛 지명대장, 울산지명사, 규장각 역사 지리정보 서비스 등의 자료조사, 주민의견 수렴, 지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한다.
북구 관계자는 "이번 개정법령 시행 및 조례 개정으로 지명 제정 절차가 간소화돼 미고시 지명 등에 대한 지명 제정이 보다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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