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제2회 추경예산 5406억원 원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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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의회는 북구청이 제출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북구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제21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제2회 추경안과 조례안들을 심의 의결했다.
북구의회는 지난달 29일 1차 본회의에서 박천동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뒤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2회 추경안을 최종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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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 북구의회는 북구청이 제출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북구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제21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제2회 추경안과 조례안들을 심의 의결했다.
북구는 앞서 당초예산 대비 281억원 증액된 5406억원 규모의 제2회 추경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주요 예산은 호계역 공원 조성사업 28억원, 양정동 소로3-231호선 도로 개설 17억9000만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11억6928만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11억6900만원 등이다.
북구의회는 지난달 29일 1차 본회의에서 박천동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뒤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2회 추경안을 최종 가결했다.
김상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심사 결과 보고를 통해 "적기에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과 보조금 변경에 따른 조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추경안을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해 원안 가결했다"며 "다만 당초예산에 반영해야 할 일부 사업이 추경에 편성된 점은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구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박정환 의원이 발의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개정안, 김상태 의원이 발의한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북구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개정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해 가결했다.
아울러 김상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사고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은 이의 없이 채택됐다.
김 의원은 결의안에서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재판소에 국제협약 위반으로 제소하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는 등 방사능 오염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는 강진희 의원이 '매곡 배드민턴장 철거,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이선경 의원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시작됐습니다', 박재완 의원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으며, 박재완 의원은 북구의 인구 소멸 대응방안에 대해 박천동 구청장에게 구정질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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