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전세버스 이용한 체험학습 등 사고 책임진다"

양지웅 2023. 9. 1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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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최근 발생한 현장 체험학습 '노란버스' 논란에 관해 민사상 책임 사안 발생 시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도 교육청은 전세버스를 이용한 수학여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 책임을 도 교육청이 부담하겠다는 원칙을 마련해 이날 각급 학교에 공문으로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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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최근 발생한 현장 체험학습 '노란버스' 논란에 관해 민사상 책임 사안 발생 시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어린이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차량으로 전세버스 대신 노란색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빚어지는 혼란을 막기 위함이다.

최근 경찰청이 법제처의 해석에 따른 단속 대신 당분간 계도·홍보를 하겠다고 밝혔으나 학교에서는 사고 등이 발생하면 학교장이나 인솔 교사가 민·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부담으로 수학여행 등을 취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이와 관련해 도 교육청은 전세버스를 이용한 수학여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 책임을 도 교육청이 부담하겠다는 원칙을 마련해 이날 각급 학교에 공문으로 시행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방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한 체험학습에서 전세버스 이용으로 인한 교사 및 학교의 책임은 없다"며 "안전한 체험학습 추진을 위해 교원 안전요원 연수 확대 컨설팅 지원 강화 등 세심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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